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마련 등…신산업 투자 막는 규제, 98% 없앴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면허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인기 시험비행 장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신산업 진출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서 불수용한 규제개선 과제 7개 가운데 6개를 추가로 수용된 것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지난 무투에서 제기된 54개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53개 과제가 소관부처에서 수용돼 98%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먼저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소방설비시스템 형식승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인기 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비행 장소가 부족하다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운행 및 면허기준도 마련한다.그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무채용 대상인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의료기기 사용기관인 병원 등의 안전관리자 수준으로 완화 필요가 있다는 애로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유지했다.생산시설의 경우 병원보다 방사선 노출 위험도가 높으므로 작업종사자 및 공공안전을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접수해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 지원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단순애로는 규제, R&D,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반장(담당 국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복합·대형애로는 ‘범부처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논의한다.이와 함께 새로운 융합신제품을 신속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지난 24일 국가기술표준원내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융합신제품이 적합성 인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공신력있는 해외 인증획득시 별도 시험·검사없이도 적합성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인증기준이 없어 새로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R&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검토가 의무화됐다.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관련부처·산업계 등 추천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시 적용할 신성장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고, ‘표준산업분류와 신(新)성장산업간 연계표’ 마련 등을 통해 금융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다.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초로 도입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수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 투자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이를 시스템화하여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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