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모인 11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평택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작년 9월30일 첫 번째 활동으로 국회에 공동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앞으로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군 소음 관련법 발의가 이뤄지도록 공동대응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대 국회에서 9건의 군 소음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또 시ㆍ군ㆍ구별 '군 소음 대책현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입법안 공동의견서 제출, 국회공청회 개최 건의, 군 소음 방지대책수립 건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백재명 단장은 "지난 수십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협의회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군 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