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설명회 개최

영암군이 관내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지방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설명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br />

"관내 대불산단과 삼호산단 입주업체 대상 찾아가는 세무행정 서비스제공""군, 찾아가는 섬김행정 실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이 관내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지방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설명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주) 홍보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의 주요내용과 지방세 미신고 납부 시 가산세 규정,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 활용방법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소통과 화합에 역점을 두었다. 주민세 (종업원분)는 면세점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1억3천5백만원)으로 변경되어 면세점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존에는 신고 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새로운 제도, 지방세관련 민원사항 등을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체 맞춤형 현장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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