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포스코켐텍이 ▲성과평가를 통해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벌칙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되돌려받고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갱신 시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대금을 환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앞서 포스코켐텍은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여기서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지난해 1월 9일 하도급대금 중 2244만원을 환수했다. 포스코켐텍은 자사가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대금을 깎았다. 이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 하도급대금 9250만4000원을 되돌려받은 것이다. 하도급법은 이렇게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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