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10만유로 벌금 부과…''잊힐 권리' 지켜라'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랑스 당국이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만유로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ㆍ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지난해 구글이 검색 엔진의 모든 도메인에 '잊힐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NIL은 유럽연합(EU)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잊힐 권리'를 적용하자는 구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CNIL이 프랑스 외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를 제어할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WSJ는 이번 벌금 액수가 알파벳의 연간 실적에 비해 적은 액수지만 '잊힐 권리'를 둘러싼 분쟁에서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재판소는 지난 2014년 개인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구글은 개인이 요청할 때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한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는 역할과 이를 접수하는 전용 페이지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잊힐 권리가 EU 구글 사이트에서만 유효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잊힐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정보들이 프랑스 구글에서는 검색되지 않지만 미국판(.com) 구글 검색에선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