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수치지도 제작 전문업체 등 공간정보사업자들을 위한 공제조합이 별도로 만들어진다. 또 공간정보 관련 기술자 등록을 위한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구축서비스 업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2일부터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한 시점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공간정보사업 공제조합은 4700여개 국내 해당 업체들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조치다. 지하시설, 항공시설 구축, 수치제도 제작 등 11개 공간정보 관련 업종에 속하는 업체들은 전문 공제조합이 없어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비해 서울보증 등 상업 보험회사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 공제제도가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올해 관련 공제조합 출범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세칙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조합이 결성되면 가입 회원사들은 수수료 부담이 최대 5.7배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측량 및 수로 등 공간정보 기술자들이 별도 절차 없이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돼 이중 신고 문제가 개선된다. 현재는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측량 및 수로 기술자 자격을 갖췄더라도 공간정보진흥법에 따라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국토부는 공제조합에서 영세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자금 융자를 제공하도록 해 사업운영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