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국 베이징시가 다음 달부터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관영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고 대상은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방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포상금은 2000위안(약 36만원)부터 최고 5만위안(약 900만원)까지 지급한다.베이징시 환경보호국 관계자는 "환경 감독 관리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하고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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