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학력 허위 기재'로 고발 당해…무슨 일?

출마 선언 하고있는 문대성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20대 총선 인천 남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는 고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접수됐다. 16일 인천 남동구선관위에 따르면 문 의원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중 학력사항에 '국민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심리학 박사'로 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고발장이 전날 남동구선관위와 인천지검에 각각 접수됐다. 문 의원의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돼 대학이 박사 학위를 이미 취소했는데도 박사 학력을 기재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게 고발 내용의 요지.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문 의원 측 관계자는 "기업(포털사이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인물정보의 당사자에게 허위사실 공표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문 의원은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때도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 학력사항에 용인대 스포츠심리학 석사를 빼고 동아대 체육학과 졸업 사실 만을 기재했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2012년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국민대가 조사를 거쳐 표절로 결론 내리고 학위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문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남동구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이첩해 검찰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인천 남동구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닌 뒤 서울 리라아트고, 부산 동아대 체육학과를 졸업했다.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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