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등 인상 ‘처우개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과 명절휴가비가 인상된다.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관내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은 3%, 명절휴가비는 연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폭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고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수당을 기존 5만원~25만원에서 5만원~31만원으로 상향한다.또 월 2만원씩 지급되던 영양사의 기술정보수당은 면허가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월 8만3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연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 지난해보다 75%가량 증액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