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현씨는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선물투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현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현씨는)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억의 한계로 만난 일시를 특정할 때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박씨는) 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생일파티 이전에도 몇 번 만난 사이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생일파티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은 "기억의 한계 등으로 피고인이 (박씨와) 만난 일시를 특정하면서 자신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만난 시기를 2008년 6월말경이라고 생각하고, 증언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증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