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자기 땅이라도 주 통로 막으면 단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자기 땅이라고 해도 간판을 함부로 세워 주요 통로를 막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찬종(더불어민주·종로2), 이승로(더불어민주·성북4)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입간판을 세울 때 업소 건물 면에서 1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1m 이내라고 해도 보행자들의 주요 통로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입간판 면적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다. 시는 2014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속을 해왔다.개정된 시행령은 입간판을 건물 부지 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시·도 조례로 규정하게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다가 식당과 카페 등이 건물 사유지에 입간판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주 통로를 막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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