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책상을 엎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했다. 이 시장은 26일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테러방지법은 대선개입, 간첩조작, 대국민 사찰 논란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박근혜)대통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행동에 대해)탁상을 쳤다는데, 저는 책상을 엎어서라도 (테러방지법을)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특히 "이게(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상 영장을 받아 하면 되는데, 왜 영장을 안 받고 법을 만들어 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테러방지법에 따라)테러 혐의자라고 지정만 되면 자기들(정부 권력자) 마음대로 (낙인찍힌 사람들을)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국정원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낙인찍어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이 도입돼 시행되더라도)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 제정에 반대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국정원이 그동안)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 실험하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안한 것"이라며 "댓글이나 쓰고 정치개입 하느라고 일을 안 한 것인데, 이런 국정원에 (테러방지법)권한을 주면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데 남용할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지적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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