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참치 국가별 쿼터할당 합의 실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3차 어획할당 기준 설정 회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이란에서 열린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회의에서 국가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참치 쿼터 할당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국가별 할당기준 설정은 차기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IOTC는 현재 조업국별 어선의 총 t만 제한하고 있으나 참치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어획할당량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별 어획할당 기준은 과거 어획실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여부, 참치어업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고려해 설정하는 방안으로 논의돼왔다.이번 회의에서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어획실적 인정방식과 어획실적기간 설정을 둘러싸고 회원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인도양 참치쿼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어획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원양선사의 보존관리 조치 이행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인도양 수역에 어선을 추가 투입해 참치 어획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참치어선 20척을 투입하여 황다랑어 8000t, 가다랑어 6000t 등 총 1만7000t을 어획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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