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중재안'은 소위로 회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은 운영위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날 운영위원장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 원내수석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자 야당에서 반기를 들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간사간 협의로 상정하기로 한 것은 정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 중재안이었다. 이를 소위에 넘기는 절차를 하기 위해 운영위에 참석한 것"이라며 '조원진안'의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은 '조원진안'을 상정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원진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은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로 넘어가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정의화안'은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의 과반수 요구로 바꾸고, 심의 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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