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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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돈이 뿌려졌는지, 성매매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검찰이 YTT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증빙자료'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 YTT 실소유주 김모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했다. 운영의 원칙은 '비밀주의' 그 자체였다. 매출액을 확정할 단서나 경리장부, 호텔 객실 파악자료, 성매매 수익금 추산자료 등 어떤 객관적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검찰은 종업원 진술 등을 토대로 하루 평균 200회, 총 8만8000회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 기소했다. 김씨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최근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YTT 규모나 유명세를 놓고 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증빙자료가 마땅치 않은 관계로 검찰 기소내용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탓이다. 성매매는 4400회만 인정됐고, 탈세 규모도 13억 원 규모로 축소됐다. 강남 밤 문화의 상징이었던 YTT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실소유주의 법적 처분도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뒷맛은 개운치 않다. 권력기관 윗선의 비호가 없었다면 그런 식의 영업이 가능했을까. YTT를 둘러싼 의혹의 실타래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