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도로
이에 구는 올 1월부터 제도개선을 발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 부지면의 높낮이와 이에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까지 도면에 함께 표기할 것을 의무화 했다.또 건축허가 시에는 보도횡단경사 2%에 대한 설치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건물 중심이 아닌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설계,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구는 이 사항에 대해 서초건축사회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대한건축사회나 서울시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서울시 전체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규 도로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질서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