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사진=정샘물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이효리가 교통약자와 출입국 우대자를 위한 별도 서비스인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임신설에 휩싸였다.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시민은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를 공항에서 봤다는 글과 그들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또 "이효리 부부는 일반줄이 아닌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다"며 "공항관계자에게 이효리 부부가 맞다는 대답도 들었다"고 설명했다.패스트트랙은 보행장애인·유소아(만 7세 미만)·고령자(만 80세 이상)·임산부·항공사 병약승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이에 결혼 4년차에 접어든 이효리가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다고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설'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효리는 임신이 아니더라도 모범납세자 자격으로 패스트트랙을 사용 할 수 있다. 또 이효리의 측근이 한 매체를 통해 "이효리가 임신을 했다면 결혼했을 때처럼 본인이 먼저 팬 카페에 글을 남겼을 것"이라고 밝혀 '임신설'은 추측으로만 남아있는 상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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