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 인증' 통해 중개·임대 등 업역간 연계 촉진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일단 업역 칸막이는 유지…향후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 육성리츠, 상장요건 완화·기금 및 세제 지원에스크로 활성화 추진…수수료 낮은 상품개발 유도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제' 모델(임대형 서비스) 예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 등 원스톱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향후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첫 종합대책이다.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로 산업의 총매출액이 50조원, 종자자수가 41만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다"며 "이번에 경쟁력 강화와 신뢰·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 제공 유도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컨설팅과 임대관리, 중개, 감정평가, 세무, 법무, 이사, 청소 등 각 개별 업역의 업체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중심이 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임대형 서비스'와 '거래형 서비스', '개발형 서비스' 등의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연계 회사간 수익분배 방법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수준 등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우수서비스 평가모델을 마련하고 분야별 우수시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가 개별 업역간 칸막이는 그대로 두기로 해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 자산관리업계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는 반가운 조치지만 업역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면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대형 부동산자산관리 회사의 경우 별로 법인을 통해 자산관리와 임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계 업체간의 수익분배와 책임 소지 여부 등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종합대책에는 부동산간접투자(리츠)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고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돼 있는 리츠의 공모활성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다각화·대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외부 관리(경영)자로서 리츠를 관리하는 구조인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상장요건 완화와 기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권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전문적 자산관리, 시장정보 투명화를 통해 부동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선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모델의 적극 발굴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는 상품 위주로 각종 개발형에도 접목·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거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거래안전 담보장치인 에스크로(대금보장제)가 마련돼 있으나 임의 사항이고 약 0.4% 수준의 높은 수수료로 탓에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활성화를 위해 우선 국토부는 공신력있는 은행에게 현재보다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 상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한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권원보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올해 4분기 상가·사무실 등 상업용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 경기실사지수 격인 '부동산실사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권 토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관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기존 발굴된 과제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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