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 수출대책 발표 이후 '무슬림' 괴담 퍼져'할랄은 국내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일뿐"[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할랄식품 산업단지 생기면 할랄 도축장이 생기고 3년안에 무슬림 이맘 100만명, 도축인 7100명이 입국하게 된다. 이들에게 아파트와 종교부지 등이 제공되고 무슬림 병원, 학교가 생겨 무슬림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다.''할랄은 매우 잔인한 도축방식을 사용한다. 도축자가 무슬림이어야 하며 짐승의 식도와 기도, 동맥, 정맥을 단칼에 잘라야 한다.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아 피를 제거해야 하며, 무통 도축을 위해 미리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키고, 죽으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할랄 관련 괴담)정부가 할랄식품 수출과 관련한 괴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는 할랄 시장에 대해 최근 '무슬림들이 많아지면 IS가 들어오게 된다'는 식의 '무슬림' 괴담이 퍼지고 있어서다.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1일 '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 브리핑을 통해 "할랄 식품 수출대책과 관련해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괴담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며 "대부분 사실과 다른 괴담과 같은 수준이 얘기"라고 강조했다.이 정책관은 정부가 익산시에 할랄식품단지를 조성한다는 것과 관련해 "작년 6월 할랄식품 수출대책 발표 이후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에게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입주수요가 미미했다"며 "현재 전북 익산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할랄식품 구역을 따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올해 완공을 목표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중인데 이는 할랄 식품 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가 아닌 국내외 식품기업에 대해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7개 국내기업과 6개 해외기업이 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정책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 기업 특성에 따라 미래전략식품존, 글로벌식품기업존, 연관산업존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해 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식품공장 등 제조?가공 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며 도축장 등 단순시설의 입주는 금지되고 있어 할랄 도축장을 건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클러스터 이외의 지역에 공모를 통해 할랄 도축장 1곳 건설과 할랄도계장 1곳 리모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에도 도축 등에 필요한 무슬림 전문 인력은 단 3명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내 식품기업이 할랄 인증을 받을 때 무슬림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며 "무슬림 집단거주지가 형성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을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책관은 "할랄방식 도축은 기절방식에 의한 도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할랄 도축장이 건립될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인 기절방식으로 도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정책관은 "정부가 할랄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할랄 식품 수출이 국내 농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할랄 관련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이슬람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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