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잘 활용해야'

한국납세자연맹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암이나 심장병 등 중증질환으로 앓고 있는 근로소득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 제도는 장애인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에 따라 중증환자의 치료·요양비를 많이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공제혜택을 준다.하지만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까다로워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은 "대부분 대형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알고 있지만 일부 한의사나 개원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모를 수 있다"며 "세법과 발급절차 등을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병원을 찾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20일 설명했다.연맹측이 공개한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에 따르면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부양가족(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외에 장애인 소득공제(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특히 장애인증명서 서식 '장애기간'란에 기재된 최초 중증질환 진단 시점이 속한 해가 최고 5년 이내(2010~2014년)면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진료비와 치료비는 물론 요양비와 약값, 장애인보장구 등도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연맹측은 "5년 전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몰랐다면 당시 진단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아 5년치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며 "2010~2014년에 놓친 소득공제도 납세자연맹으로 과거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급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말기 암일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의 장애기간을 '영구'로 받을 수 있고,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매년 복사해서 연말정산 때마다 제출하면 된다.장애기간이 '2015~2018년'이면 4년간 증명서 복사본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김선택 연맹 회장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것은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증질환 때문에 많은 의료·요양비를 지출한 직장인들이라면 전문가들과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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