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행해 본인 명의 계좌 일괄조회, 잔고 이전 가능토록 해
(자료: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3700만개로 추정되는 잔고 없는 계좌를 은행 방문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만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잔고이전과 해지도 편리해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를 통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를 시행해 본인 명의로 만든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이용상태를 ▲활동성과 ▲장기미사용 ▲휴면 등으로 구분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잔고이전과 해지도 쉬워진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돈은 현재쓰고 있는 계좌로 잔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약 3700만개로 보이는 잔고가 없는 계좌는 은행 방문 없이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예금주가 계좌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잠자는 계좌'가 많아서다. 계좌유지에 따로 수수료가 없고 은행을 가야 하는 번거로운 해지절차 탓에 쓰지 않는 옛날 계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해외 은행들은 계좌 잔액이 일정규모를 밑돌면 수수료를 부과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10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는 평균 5.4개로 일본(7.2개)에 이어 세계 2위다. 또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는 전체 수시입출금계좌의 49%인 1억700만개에 달한다. 예치된 금액도 5조5000억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15만원 수준의 돈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합동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해 장기미사용 계좌의 은행계좌 현황을 분석해 세부 실행방안을 2분기내에 마련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계좌처리나, 잔고 이전 한도설정, 장기 미사용의 기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미사용 계좌에 방치된 자금을 회수해 국민에겐 경제적 이득이 있고, 은행은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또 미사용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도 차단해 전반적인 금융거래 안전성도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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