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파견법, 현재 법안은 안돼'

이목희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파견법은 800만명에 이르는 55세이상 근로자, 뿌리산업 노동자 등을 파견노동자로 만드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현재의 법안은 안 된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이날 오전 YTN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파견범위 확대로 고용을 창출한다던가, 열악한 도급·용역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수백만의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내몰자는 법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장은 먼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평했다. 그는 "평소에 그냥 하던 말씀을 계속 했다"며 "북핵문제나 경제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이 제기한 '국회 책임론'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책임전가를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이) 여·야 협상의 진실을 알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일 뿐더러 급한게 없어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급한게 없다는 것은 어차피 총선 때도 경제가 좋을리 없으니 '경제 어려운 것은 야당이 협력하지 않아서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양보하겠다고 물러선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파견법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의장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노동시장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것인데, 기간제법을 제외한다는 건 다행스럽다"면서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수백만명을 파견으로 내몰자는 법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 의장은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다"라며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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