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모든 법 위반에 과징금 물리진 않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일까지 순환출자 지분 매각'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제재 받게 될 전망이다. 현대차 등 재계의 반발, 주식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여지도 있다. 7일 공정위,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직 현대차에 형식적 절차인 '지분 매각 기한 유예 불가' 통보도 못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달 24일 현대차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6일 종가 4만9400원 기준 4352억원어치)의 추가 출자분을 2016년 1월1일까지 처분하라"고 통보하자 현대차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연장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일면 단호해 보이는 태도였지만 공정위 스스로도 늑장 통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강하게 제재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의 경우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 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가 '법 대로' 과징금 400억원 내외를 추징당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테니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법 위반 사항에 과징금을 물리진 않는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공정위는 현대차에 유예 불가를 통보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소환조사, 현장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한편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은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못 하게 됐다. 다만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 사유' 적용을 받는다.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생기지만 해소 의무가 없을 수 있고, 해소 의무가 있더라도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받는 것이다. 해소 의무 면제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에 해당한다.지난해 7월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이후엔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 현대차 소유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기아차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305만주에서 2611만주로 증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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