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3년 전 이혼소장 작성…'노소영과 성격·문화·종교 등으로 갈등'

최태원, 노소영. 사진=TV조선 강적들 방송캡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은 약 3년전 이미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1월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장을 작성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노 관장과 성장배경, 성격, 종교 차이 등으로 결혼 초부터 갈등이 많았다"며 "세간의 이목과 관심, 그로부터 파생하는 부담감 등으로 원고는 점점 심적 여유를 잃었고 더욱더 일에 몰두하는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두 사람 사이의 성격 차이를 언급하며 자신은 매사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자율적인 반면, 노 관장은 성격이 강하고 의사표현이 예민해 자주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특히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는 노 관장의 강한 표현 방식에 갈등이 더 커졌다"며 "애정이 급속히 식어갔고 마음의 문도 닫혔다"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또 "2003년 배임 혐의 실형 선고 등으로 깊은 절망감과 함께 존재 자체에 대한 한계를 경험했다"며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2006년부터 이러한 상황이 확고해졌다"고 털어놨다.최 회장은 "노 관장이 이혼과 거액의 위자료를 먼저 요구한 적도 자주 있었다"며 "3개월만 함께 교회에 나가면 이혼해주겠다거나 필리핀 선교여행에 같이 다녀오면 이혼해주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내걸며 시간을 끌었다"고도 주장했다.최 회장은 4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수사와 노 관장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것은 2011년 검찰이 SK그룹을 수사할 때"라며 "인관계의 실체는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던 중 피고의 경솔한 행동으로 2011년 4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노 관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고려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03년부터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돈을 맡겨 주식 선물 등에 투자했고, 2008년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최 회장은 또 "2009년 말부터 별거했고 2011년 8월에는 가족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노 관장이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날 언론을 통해 밝힌 편지에서는 "과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적었다.소장에서 최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이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최 회장은 2013년 1월31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는 않았다. 소장 작성에 관여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도 소송 준비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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