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응급의료관리료)이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은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를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서 이를 보장해주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됐다. 이에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보장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자의적인 입원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증상 악화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의 소견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장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규정했다. 현행 약관은 의료비 보장을 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만을 규정했다. 이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임의로 입원해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받으려는 나이롱 환자가 생겼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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