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백만원 촌지' 혐의 현직 초교 교사에 '무죄'

<strong>"금품수수 사실 인정..배임수재는 성립 안돼"</strong>[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학부모에게서 학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촌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교사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금품이 오갔다는 걸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 혐의는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신모씨(48)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배임수재는 재물이나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게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씨가 학부모에게서 받은 부탁이)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돈을 건넨 학부모의 부탁이) 청탁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계성초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신씨는 지난해 5~9월 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혼내지 말아달라', '경시대회 입상 학생들의 상장 수여식 등에서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역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김모씨(45)에 대해서도 돈을 건넸다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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