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제정 및 시행으로 지역별 예산 지원 편차를 지난 2013년 10배에서 올해 4배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세종시 제공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2013년 10배→2015년 4배’, 세종시 관내 지역별 예산의 최대 격차(최대-최소 지원액 간의 편차)가 절반이상 줄었다.시는 올해 새롭게 제정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지역별 예산 지원에 대한 편차를 큰 폭으로 줄이게 됐다고 23일 밝혔다.민간자본 보조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신축 공동이용시설은 행정구역 상 ‘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정하고 3억원(±20%이내)의 일정 한도액 내에서 부지 및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개축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 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준공 후 20년 미만인 건물 중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건물을 대상에 포함시킨다.증축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해 사용과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보수는 준공 후 7년 이상 된 건축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소규모 사업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 보조금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신축·증축 부문에 지원해 예산지원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2013년 지원된 예산규모는 최고 5억3400만원(금남면)과 최저 5200만원(연동면)으로 구분,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한 올해는 최고 7000만원(금남면)에서 최저 1600만원(소정면)의 지역별 예산 편차를 보여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배준석 지역개발과장은 “조례의 제정과 시행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원기준이 마련돼 향후에도 예산의 합리적 지원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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