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예금보호 대상 범위 확대'

증권금융예수금·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예금자보호 적용[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호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22일 공포됐다. 이로서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예금자 보호 적용대상이 됐다. 2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공포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하고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범위가 확대된다.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자 보호대상에 새로 속하게됐다. 증권금융예수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돈을 의미한다. 자금 성격이 예금과 유사해 예금자 보호가 신규 적용되게 됐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변액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실적에 무관하게 최저한도로 보장하는 금액이다.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 적용 대상이 됐다. 이와함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과 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어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졌다.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도 신설됐다. 파산배당 개산지급금은 파산배당 장기화에 따른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 완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배당을 받는 예금채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예보 관계자는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시 사후정산 및 환수조항이 신설돼 예금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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