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1심서 의원직 상실형(종합)

신계륜(왼쪽) 의원과 신학용(오른쪽) 의원.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1)과 신학용 의원(63)이 '입법 로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ㆍ신학용 의원 선고공판에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2년ㆍ벌금 2500만원ㆍ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은 징역2년6월과 벌금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두 의원이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는다.신계륜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이하 서종예) 이사장에게서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법안 처리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서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학용 의원은 보좌진 급여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회의원회관에서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신학용 의원의 혐의 중 보좌진 급여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체 자금 가운데 약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특정 입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두 의원의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2014년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연합 김재윤 전 의원(50)은 지난달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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