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상승폭 제한…10~30%→10%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시행…건축물 점용료 산정요율 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민간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를 사용할 때 내는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현행 10~30%에서 10%로 낮아진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와 상관없이 4%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를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와 행정재산 등을 감안해 연간 10%로 하향·단일화했다"면서 "건축물 점용료는 최근 시장금리와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또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점용 이후 10년 동안은 점용료가 면제된다. 기부채납으로 인해 용적률을 높여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 50%가 감면된다. 다만 기부채납 관련 조항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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