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소요 등 9개 혐의로 한 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형법은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소요죄로 처벌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등에 대해서도 시위 개입 정도를 따져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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