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비리' KAI 간부 구속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본부 간부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항공기 조립장비 납품 계약을 하면서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D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받아 챙긴 돈이 윗선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KAI는 1999년 대우중공업ㆍ삼성항공산업ㆍ현대우주항공이 통합돼 만들어진 국내 최대 방산업체다.감사원은 올들어 방산업체를 대대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KAI 등이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할 때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낸 사실 등을 적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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