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기자
(자료=보험연구원)
소득공제에서 세액고제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한계세율이 12% 이상인 소득계층의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라 체감보험료가 증가해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가입 유인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12%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계층의 체감보험료는 감소되지만, 개인연금 가입자 중 12%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체감보험료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위원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해 현재보다 연금저축(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과 유지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액공제 개편으로 연금시장 위축이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연금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