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둘러싼 정부-서울시 갈등 지속

'청년수당, 정부 협의 필요' 법제처 해석에 서울시, 별도 법률검토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와 법무법인 2곳의 유권해석·법률검토을 통해 청년수당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일자리사업의 일환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별도의 법률검토에 나섰다.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 따라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보장사업이 명백하다는 종합적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법제처는 청년수당 사업이 복지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국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법제처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는 일단 '신중모드'로 돌입했다. 시 관계자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유권해석을 해 주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체적 법률검토 후 결과에 따라 적절한 단계를 밟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시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인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엇갈린 결과가 도출될 경우엔 기관쟁송(법규적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법상 기관이 당사자가 돼 시행하는 쟁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다만 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주장을 굽히지는 않고 있다. 특히 시는 정부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정부와 법제처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서 보고 있다"며 "청년수당과 같은 사업을 사회보장제로 규정해버릴 경우, 사회서비스가 아닌 지방사무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 기획관은 이어 "또 법률상 '협의해야 한다'는 자구를 동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를 총체적으로 무효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시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범죄' 발언을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였다. 정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3일 오전 페이스북 계정에 본지가 보도한 정 장관의 당시 발언 발췌문 및 기사를 통해 반박했다. 박 시장은 "거짓말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며 "백번 양보해 시민들께 이렇게 묻겠다. 청년수당이 위법행위인가? 서울시는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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