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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를 열겠다고 한 신고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14일에 이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앞서 14일 서울 도심 폭력시위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가한 전농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다.경찰 관계자는 28일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돼 전농에 '옥회 집회 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을 보면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또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집회가 1차 민중총궐기 시위처럼 불법·폭력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집회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한편 이에 전농 측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전농 측은 서울 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12월 5일 집회를 강행할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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