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법정지급기일 뒤에 주는 경우 연리 20%(지연 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게 되면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챙겨줘야 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정기업은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4억8195만4000원을 미지급했다. 대림종합건설은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6억3740만9000원을, 대우산업개발은 지연이자 9106만5000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건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 그 지급받은 현금 비율만큼은 수급사업자에도 현금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사는 해당 기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185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별 법 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 삼정기업에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 대림종합건설엔 시정 명령과 과징금 9500만원, 대우산업개발엔 시정 명령(지연이자 4530만원 지급 명령)이 각각 처분됐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자진해서 지급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2개사 모두 4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커, 시정 명령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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