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채광창 안전기준 강화…사람접근 차단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됐지만 별다른 차단시설이 없는 채광창(사진=서울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설치되는 건물 채광창은 사람이 접근 할 수 없도록 지면에서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채광창 지붕으로 사람이 접근했을 때를 대비, 통행에 노출된 곳은 3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서울시는 최근 채광창 추락사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기구 건설·유지관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채광창은 녹지, 안전난간 등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설치해야 할 경우 지면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2m 높이가 안되면 접근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통행에 노출된 채광창은 300㎏, 통행제한구역은 1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람의 접근이 쉽거나 추락위험이 잉ㅆ는 곳에는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채광창의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채광창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토록 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채광창뿐만 아니라 생활 속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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