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합헌으로 판결났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영업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규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고등법원 돌려보냈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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