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얀마에 정책자문관을 파견해 정책 집행 경험을 전수한다.공정위는 직원 2명이 연말까지 6주 동안 미얀마 상무부 상업소비자국에서 파견 근무를 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자문관들은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사건처리 과정을 소개하고, 미얀마 경쟁 당국의 법 집행, 제도 관련 미비점을 찾아내 컨설팅해 줄 예정이다.공정위는 미얀마에서 올해 2월 처음으로 경쟁법이 도입된 만큼 법 집행 초기부터 지원하면 전수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 공정거래법과 제도가 미얀마 경쟁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는 그간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자문관을 파견해왔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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