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 분쟁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IC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파투 벤수다 검찰관이 믿을만한 정보에 근거해 당시 분쟁에서 범죄 행위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벤수다 검찰관이 곧 이 사건 조사를 위한 전심재판부 구성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ICC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ICC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내전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CC가 이번 조사에 착수할 경우 러시아는 처음으로 ICC 법정에 서게 된다. 또한이 사건은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전쟁범죄 혐의 조사가 된다.지난 2008년 8월 조지아는 자국에서 독립하려는 친(親)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에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해 분리주의 세력 진압에 나섰다. 이에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지지하던 러시아가 현지 주민 보호를 내세우며 군사 개입에 나섰고 사태는 러시아와 조지아의 전면전으로까지 커졌으나 닷새 만에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