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병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
최근 들어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와 수주과정에서의 담합 등 크고 작은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4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재해자가 2만3669명으로 전년 대비 0.3%가 증가했다. 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건설업 종사자는 434명으로 전체 업종 사망자의 43.8%를 차지했다.건설사고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안전취약 공종의 관리 미흡과 저가수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짧은 공사기간, 공사비의 부적정한 삭감,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일한 안전의식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건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ㆍ제거, 대형공사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소규모공사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서는 대형 건축물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목표를 수정했다. 아울러 인허가 관청의 건축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건축 주요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용승인 시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강화,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확대, 가설구조물 설계 강화 및 지반침하 대책수립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정부와 관련 업계의 노력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하지만 건축공사의 구조적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이 긴요하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저가수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동시에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와 적법한 공기연장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기능공 양성을 위한 질 높은 교육기관이다. 건축물의 특수 구조와 특수 부위 등은 설계기술의 축척이 미흡해 현장의 기사나 기능공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인이 현장에서 반장 직급으로 투입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또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법 상당 부분이 일본식이다. 예를 들면 건축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거나 건축사 위주로 돼 있고 기술자격제도와 구조기준 등의 제도는 미국식을 도입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체계가 맞지 않는 것이다. 법과 기준 등을 통일시키는 정비가 필요하다.현장 기술자 배치에 대한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 현장 시공관리 기술자 배치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 어느 현장은 원가절감을 위해 기술자를 적게 배치하거나 기술 및 기능의 숙련이 덜된 사람을 배치해 건설품질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공사 규모나 공사기간 등을 고려한 기술인력 배치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얘기다.마지막으로 실시 설계 도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등 고층건물과 특수구조물 등은 계획단계에서 건축심의를 실시하고 구조체(構造體)의 실시설계도는 착공 시에 완성해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제안한 몇 가지 구조적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방안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만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건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강제 규제보다는 건설사업 관련자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는 인식전환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즉 시공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안전은 이윤이다'라는 의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는 과도한 경험 의존이나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안전의식을 바꾸고 안전절차 준수를 체질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박구병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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