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 이모(69)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3000만~3억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 전 부장 김모씨로부터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식 3만7000여주를 매도해 2억5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전무를 지낸 조모(58)씨는 주식 2만500여주를 팔아 1억5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무를 지낸 김모(57)씨는 주식 3800여주를 팔아 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인 경영지원팀 상무 정모(48)씨는 5600여주를 팔아 4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현직인 정씨는 부당이득액이 적어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 등 전직 임원 3명도 모두 초범이고, 취득한 이득이 전액 반환됐음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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