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만원 연회비 폐지로 지난해 10월20일 이후 연회비 납부자, 차액 환불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10월부터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금호공원체육관 연회비가 폐지되고 이미 납부한 회원에게는 그 차액을 돌려준다.환불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 사이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1년 기준 성인 1만원, 청소년 및 어린이 5000원을 월할 계산해 성인은 한 달에 830원, 그 외는 420원씩 정산해 그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록한 센터에 방문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면 매주 목요일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환불기간은 3년으로 올 9월17일부터 2018년9월16일까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는 성동구내 체육센터는 그동안 셔틀버스와 기타 부대시설 등 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회비를 받아왔으나 생활체육 활동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연회비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는 10월1일부터 정기휴관일이 변경된다.법정공휴일과 임시·대체공휴일을 포함,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는 1·3·5번째 일요일,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은 매주 일요일, 마장국민체육센터는 2·4·5번째 일요일이 정기휴관일로 변경된다.매월 셋째 주 일요일이었던 휴관일 확대로 각 센터에서는 시설 유지보수 및 방역작업, 수영장 수질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센터 회원들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sports.sdmc.go.kr) 또는 각 센터(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2204-7600, 열린금호교육문화관 ☎2204-7650 ▲마장국민체육센터 2204-7640) 금호공원체육관 ☎2204-7690)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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