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쉽게 확인'…'온라인 시스템' 생긴다

휴대폰 가입때 요금할인 대상여부 이르면 내달부터 온라인서 직접 확인"미래부·이통사 시스템 구축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직장인 A씨는 중고로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인근 대리점을 찾았다. 그러나 최근 2년 내 보조금을 받고 개통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 당했다. A씨는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중고 스마트폰을 샀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새 폰을 살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 이르면 다음달 단말기의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마다 부여된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ㆍ도난단말기를 조회하는 것 처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인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며 "개인정보 등 일부 사항에 대해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달이라도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통3사의 전산 시스템과 연계, KAIT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단말기 정보를 입력하면 할인 가능 여부를 회신해 주는 방식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이통사로 전화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지만 귀찮아서 알아보지 않는 소비자들도 많다"면서 "기존 소비자들은 물론 중고폰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20% 요금할인'은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핵심은 단말기를 이통사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 이 제도로 지인에게 단말기만 따로 선물을 받은 경우나 중고폰을 구매한 경우, 잠들어 있던 장롱폰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도 요금 할인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 16일 기준 201만여명으로, 도입 1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조정되면서 요금할인제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