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그러나 낙후된 도시환경이 개선되면서 동네가 뜨자 임대료나 집값 등이 상승했고 성수동의 변신을 주도했던 이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성수동을 떠나기 시작했다. 동네가 뜨자 그 안에 살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홍대나 신촌, 가로수길, 삼청동길, 경리단길 등 뜨는 곳마다 나타났던 현상으로 최근 성수동이 서울시 도시재생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23일 오후 2시30분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선포식을 가진다.이 조례는 관할구역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한 뒤 도심재생사업을 펼쳐 지역상권 발전을 유도, 상권이 발전함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입점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점업체를 선별할 수 있게 해 도시경쟁력과 문화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 임대인 · 임차인 · 거주자가 포함되고,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 · 예술인 등 지역활동가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임차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 업소 입점 조정 사항,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사업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소일 경우 주민협의체의 사업 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동구는 동의를 얻지 못한 입점 업소 경우 입점지역· 시기 · 규모 등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정 구청장은 “뜨는 동네가 되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나 술집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동네 특유의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 뉴욕시에서 운영중인 ‘커뮤니티보드(Community Board)'의 개념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보드가 심의를 통해 토지 이용 방안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뉴욕시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식이다. 맨해튼 · 브루클린 · 퀸스 · 브롱스 · 스테이튼아일랜드 등 뉴욕시 전역에서 총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활동한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전국 각지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위원회 설치 및 임대료 권리금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임대점포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