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수색작업을 비판한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A(2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홍씨의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1월 14일과 27일 같은 곳에 모 중앙일간지 인터넷뉴스의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욕설을 담은 댓글을 올려 해당 기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모욕죄 외에도 별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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