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및 애플 등의 오픈마켓 환불정책(제공=박혜자 의원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가 짧은 시간 내에 취소하면 금액을 환불받고 아이템도 그대로 보유하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구글 및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들의 불합리한 환불 정책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운영회사 측이 고수하고 있는 환불정책 때문에 게임사업자들이 손해를 떠안고 있다"며 "정부가 구글 등과 직접 협상을 해서 아이템 구매 취소 전에 모바일 게임사업자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마켓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만 아이템을 판매·환불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이들은 모바일게임용 캐쉬 또는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사업자에게는 아이템 회수의 기회도 주지 않고 환불 조치를 먼저 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사업자에게 구매취소 사실을 통보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 때문에 환불 요청한 구매자가 구매를 취소해 그 대금을 환불 받으면서 아이템까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월 모바일게임 캐쉬를 구입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3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글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한 뒤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546차례에 걸쳐 2억 3730만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캐쉬를 빼돌렸다.실제로, 박 의원실이 지난 7일 아이템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모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접속시점에서 1~2분 사이의 짧은 순간에도 수십 개의 아이템 매물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모바일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증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사이트에 올라 온 매물 정보는 거의 대부분 불법적인 '결제취소'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판매자는 기존에 판매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용자가 거래를 요청할 경우 대리결제, 선물하기 등을 통해 현금을 챙긴 후 결제를 취소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한다.이같은 사기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은 "모바일게임 아이템의 불법적 거래는 아이템 판매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중소 모바일 게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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