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대폭 강화한다. 수원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낮에만 진행했으나 오는 15일부터 새벽과 야간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영치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합계 금액이 30만원을 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번호판을 불법 제작해 부착하고 다닐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타인의 번호판을 단 경우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뒤 번호판을 돌려받으면 된다. 과태료 체납조회 및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wetax.go.kr)나 ARS전화 (031-228-3651) 및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이용해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밀린 체납액은 단속 전에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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