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롯데면세점. 계산대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최다, 롯데면세점면세점 소비자피해 중 90%는 품질ㆍAS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소비자 A씨는 사업자로부터 셔츠를 구입해 2회 정도 착용하는 과정에 등판 부분에 보풀이 심하게 발생돼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품질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보풀을 제거한 후 착용할 것을 권유했다. 소비자는 의류 품질하자 규명 후 환급을 요구했다.#직장인 B씨는 공항내 면세점에서 양주2병을 구입해 외국으로 출국했다. 귀국후 확인해 보니 캐리어 안에 있던 양주에서 술이 새는 하자가 발생해 담당직원에게 사실을 확인시키고 손해배상을 약속받았다. 양주 역시 반납했다. B씨는 사실조사 후 주류구입대금, 주차비, 선글라스 파손비, 당일 출근지연으로 발생한 수당으로 총 37만2000원의 금액 배상을 요구했다.한류 붐,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면세점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00건이었던 면세점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374건으로 증가했고, 소비자피해 구제건수 역시 2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현황을 신청이유는 품질ㆍ애프터서비스(AS) 관련 소비자피해가 90%(9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현황을 처리결과별로는 소비자의 피해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그친 건도 41.5%(44건)에 달했다.면세점 사업자 중에서는 소비자 피해 중 무려 62%가 '롯데면세점'에서 발생했다. 신라면세점은 24건으로 전체 29.6%를 차지했다. 유의동 의원은 "면세점에는 이미 대중들에게 인지도 있는 상품이나 명품브랜드 등 품질이 입증된 제품이 입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ㆍAS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90%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이어 "면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자와 당국이 소비자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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