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포털 임시조치로 삭제한 게시물, 5년새 3배 이상 늘어

인터넷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피해 당사자 요구 대부분 수용"게시자들에게는 이의제기나 불복할 수 있는 권한 없어"

(자료제공 : 유승희의원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 포털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이 5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임시조치 건수가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2014년 45만4000여건으로 증가했다.임시조치란,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보통신제공사업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최장 30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에 명시돼있다. 지난 5년간 포털의 임시조치 건수는 ▲네이버 97만8882건 ▲다음은 42만7528건이었다. 네이버는 2010년(8만5573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33만7923건을 기록했고, 다음은 2010년(5만8186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해 11만6261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SK컴즈는 2014년부터 임시조치 건수가 줄었는데 사용자 감소로 인한 영향이라고 유승희 의원은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의 100%를 30일간 임시조치하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는 삭제하고 1% 정도만 임시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 유승희의원실)

당사자에게는 임시 차단과 삭제라는 권리가 제공되는 반면 정보게시자들에게는 임시조치 해제에 대한 이의제기나 불복 같은 대응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사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돼있다"며 "정보게시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의제기권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10일내의 임시조치를 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근본책이 아니며,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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